아동학대 조사 중 학부모 자료 요구, 거부 시 불이익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 진행 중인 어린이집 입니다. 학부모 요청으로 자녀 관련 기록 등을 1~2차례 제공했으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반복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판단하여 관할 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개별 제공은 중단한 상…

이미 자료를 제공했다면 반복적인 요구는 거부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을 통해 요청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중 학부모 자료 요구, 거부 시 불이익은?

상담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 진행 중인 어린이집 입니다. 학부모 요청으로 자녀 관련 기록 등을 1~2차례 제공했으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반복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판단하여 관할 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개별 제공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추가 제공을 거부할 경우 법적 문제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 중인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이미 상대방에게 제공하신 상황이시면 거듭되는 요구에 대해서 모두 자료를 제공하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할 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요청하도록 하시고 개별적인 제공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당분간은 자제하신다고 안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법적문제나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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