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벌금형 후 민사소송 가능 여부와 절차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이고 사건은 제가 미혼모 센터에서 거주하고 있을 당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해자는 같은 센터 입소자인 다른 아이의 엄마였고 제 아이가 가해자 아이를 밀쳐 아이가 넘어지자 제 아이 등짝을 세게 때려 손바닥 자국까지 남았었습니다. 전 당시 주방에서…

형사 유죄 판결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벌금형 후 민사소송 가능 여부와 절차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이고 사건은 제가 미혼모 센터에서 거주하고 있을 당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해자는 같은 센터 입소자인 다른 아이의 엄마였고 제 아이가 가해자 아이를 밀쳐 아이가 넘어지자 제 아이 등짝을 세게 때려 손바닥 자국까지 남았었습니다. 전 당시 주방에서 저녁을 만들고 있었어서 옆에 없었습니다. 당일날 경찰을 불렀고 cctv확인 결과 제 아이가 미끄럼틀에 앉아 tv를 시청중이였는데 가해자 아이가 계속 비키라며 건드리니 하지 말라며 몇 번 뿌리쳤지만 행동이 반복되자 밀쳤고 가해자는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본인 아이가 넘어지니 제 아이에게 달려가서 등짝을 때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당일에 등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이틀뒤엔 반흔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사건은 25. 02. 15에 일어났고 고소는 25. 03. 11에 진행하였습니다. 후에 검찰에 기소되어 25. 05. 28에 구약식 처분이 결정되어 7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했는데 이의제기를 하여 오는 4월xx일에 정식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가해자는 제가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에게 인간 쓰레기, 네 애는 발달센터 다니는 문제아 아니냐 라는둥 저와 아이를 욕하였고 어차피 무죄 나올텐데 너 때문에 경찰서 왔다갔다해야 하는게 귀찮다 등등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서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나오는 경우 이는 민사에서의 불법행위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처분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에 대해서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 자제분이 치료를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서, 그리고 기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향후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실 때는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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