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적용은 어려울 수 있으나, 퇴출 지시 증거를 확보하여 업무방해나 강요죄로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2차 가해, 인권침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2차 가해 문의 드립니다.
24년도에 초등 축구감독 A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당해 아동학대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했던 아이는 25년도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A감독의 선배 B(타 초등 감독)이 신고했던 아이들이 있는 중학교 감독C 에게 전화를 해서 "신고했던 아이들을 퇴출해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해당 중학교에서 출전기회를 못 잡고 타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1. A감독에게 아동학대 당한 후 신고
2. A감독의 고등학교 선배 B의 2차 가해
이 부분으로 아동학대 (2차가해, 인권침해)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에 대해서 퇴출을 지시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 등으로 포섭하기 어렵기에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시는 것은 혐의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물론 넓은 범위에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는 주장을 하여 볼 수는 있으나 이 자체만으로 혐의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저러한 지시를 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및 강요죄 등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