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어렸을 적 계모(새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저는 약 4~5세 무렵 계모가 가정에 들어온 이후 함께 생활하게 되었으며, 당시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 계모, 저를 돌봐주시던 할머니, 그리고 저였습니다.계모는 저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하…

아동학대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가 지나 과거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은 어려우나,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가능할까?

상담 내용

어렸을 적 계모(새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약 4~5세 무렵 계모가 가정에 들어온 이후 함께 생활하게 되었으며, 당시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 계모, 저를 돌봐주시던 할머니, 그리고 저였습니다.


계모는 저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하였고, 그로 인해 저에게 강한 분노를 표출해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할머니께서 저를 보호해주셨으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계모의 학대가 심해졌습니다.


학대 내용은 지속적인 욕설 및 고성 일방적인 시비 및 정서적 폭력 등으로, 아동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주변 어른들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여러 차례 제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고모 역시 해당 학대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적극적으로 제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모의 행위는 지속되었고, 당시에는 아동학대 신고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30대 후반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해당 경험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수 있는 증인(고모 및 마을 주민 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1.시간이 많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2.공소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3.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는지


법률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거 상대방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하여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10년이라, 지금 30대 후반의 나이시라면 아동학대로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존재해서 과거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학대 등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형사 고소를 하여 처분 결과가 나오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이러한 형사 처분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추가적으로 질문자님께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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