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폭행과 아동학대 사건, 민사 고소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중학생 아들과 버스타고 이동중에 버스안 취객승객한테 폭행당하여 경찰신고 아들에게도 욕설 폭언 때리는 행위등등 하여 경찰에 폭행 폭언 아동학대로 넘어갔어요 최종판결이 12월xx일에 벌금600 가납 노역장유치 형유치금 100,000선고로 끝났더라구요아들같은경우에는 병원 데려가볼려다가 기록…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활용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 폭행과 아동학대 사건, 민사 고소 가능할까?

상담 내용

중학생 아들과 버스타고 이동중에 버스안 취객승객한테 폭행당하여 경찰신고 아들에게도 욕설 폭언 때리는 행위등등 하여 경찰에 폭행 폭언 아동학대로 넘어갔어요 최종판결이 12월xx일에 벌금600 가납 노역장유치 형유치금 100,000선고로 끝났더라구요

아들같은경우에는 병원 데려가볼려다가 기록같은거남을까봐 안갔어요 구청에서 상담 나와주더라구요

결론은 저도 맞고 병원은 안갔구요 따로 진단서 이런생각은 못했어요 판결내리기전에 국선변호사분 합의금 연락와서 안한다했었구요 민사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처분이 나왔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입증이 중요한데, 상대방이 이미 형사에서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이 나온 경우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불법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하고 싶으신 금액 확정이 필요한데 보통은 적극적 손해로 치료비를 청구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 이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액수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통해 확정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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