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 여부와 아동학대 고소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이혼을 하고 양육권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어요그러면서 저한테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손해배상, 면접교섭이행명령소송 포함)을 하고 앞으로는 소송을 안하겠다고 각서를 쓰면 아동학대롤 고소취하 한다고 했었는데요이런경우 협박죄에 포함이 될가요그리고 상대방…

상대방의 발언 내용과 구체적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협박죄 및 아동학대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박죄 성립 여부와 아동학대 고소 가능성

상담 내용

이혼을 하고 양육권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손해배상, 면접교섭이행명령소송 포함)을 하고 앞으로는 소송을 안하겠다고 각서를 쓰면 아동학대롤 고소취하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런경우 협박죄에 포함이 될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아이를 억압, 감시, 통제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면접교섭을 방해했었는데요

아이가 상대방의 행동때문에 공포를 느낀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가 면접교섭을 간다고 하면 몇시간 후에 또다시 물어보고, 안간다고 하면 물어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아이가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친부를 무서워하는걸 아니까 그렇게 행동한다고 했고 많이 힘들다고 했었어요. 이런경우 아이의 의사결정을 친부가 억압, 통제하면서 정서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킨것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진행할수가 있을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발언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의 경우에 구체적 해악을 적시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소송과 관련하여 합의 조건을 제시하며 취하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표현에 있어서 구체적 해악이 없는 상황이라면 협박죄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에 대해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으셔야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로 고소를 하셔 보실 수 있으나 단순히 자제분의 발언만이 증거자료로 있고 상대방의 정확한 발언 등이 증거로 없으시다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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