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을 통해 발언 수위를 파악하고 조사 동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 단톡방 협박 사건, 경찰 조사 어떻게 준비할까요?
상담 내용
초등6학년 딸이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여 하여 연락을 하던중 전학간 친구라고 사칭하여 단톡방 초대를 요구하여 초대해 주었고 딸과 게임을 하면서 3천원 정도의 게임아이템을 요구하여 사주었다고 합니다.알고 보고 이름도 다르고 나이도 한살어린 동생이 였는데 사과받고 끝내려 했는데 중간에서 이간질하며 게임아이템을 돌려주지 않아 단톡방에서 딸과 친구들이 요구하며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서 주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자제분께서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한 발언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를 말씀해주셔야 욕설 등이 모욕죄에 해당되는 정도인지 협박 등이 협박죄에 해당되는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에 응하라고 하였다면 질문자님과 자제분이 동석해서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구체적인 발언 수위에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되 정상참작을 바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조사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게임 아이템을 돌려주지 않고 이랬던 부분은 조사 당시에 자제분께서 이런 발언을 한 경위 등으로 설명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참작이 가능합니다.
자제분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 미리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