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우려가 있으므로 증거 수집 시 신중해야 하며, 학교 측에 구체적 정보를 요청하고 향후 무고 입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담조사관 조사 대비, 학폭 신고 후 대처 방법은?
상담 내용
학폭신고후 전담조사관조사가 끝난시점에서 가해자가 맞폭으로 신고됐습니다.
다음주 수요일 전담조사관 조사예정입니다.
신고받은내용 1. 욕설2.욕을하고 별명유도 3.교실에서 큰소리로 혼잣말 비방4.별명부름5.성적으로 놀림6.복도에서 감시하는걸 목격자가 보고 말해줬다함 7.욕설비방
8.욕설 비방
학교에서 대략적인 내용만 전달해주셔서 초기진술서엔 안했다라고만 적었다합니다.
전혀 하지않은일이어서 카톡,녹취,목격자진술,선생님진술 등 준비하고있습니다
1.카톡,녹취 증거수집시 신고내용을 얘기하고 사실유무를 묻는형식 괜찮나요?
2차가해로 신고될가능성과 신빙성 때문에요.
(목격자진술서 해준다던친구가 신고자랑 얘기후 진술어려울거같다고 말 바꿨어요.)
2.학교측에 장소,날짜,구체적인 워딩,상황 요구하려고하는데요 목격자진술한 내용도 요구가능한가요?
조사관조사전에 신고내용 받아야될거같은데 서면요청
3.학폭위 병합여부 선택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4. 허위사실신고에 대해 추후에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 하려고합니다.
5.보호자확인서 친필만 인정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신고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목격자 진술을 요구할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2차 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면 그러한 해당 내용을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당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진술을 해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아가 학교측에 서면요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학교측에서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하여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시고 학교 측에 요청을 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현재 맞폭으로 신고가 되신 상황이시라면 보통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병합하여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병합 여부에 따라서는 크게 유불리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허위사실 신고에 대해서 무고 등으로 고소는 가능하신데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보호자 확인서는 친필 작성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문서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