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알리바이와 증거를 확보하여 학교 측에 구체적인 일시를 요구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위사실로 인한 맞폭 신고,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담 내용
피해자로 가해자를 신고후 일주일뒤 가해자인 아이가 저희를 맞폭신고했습니다.
저희아이가 하지않은 욕설,별명놀림,성적놀림 등 9가지나 써서내고 친한친구 한명과 저희애와 사이가 나쁜 아이가 목격자진술서를 써줬더라구요.
저희도 안했다는 증거를 카톡,녹취,목격자진술서 등으로 준비중입니다.
1.이럴경우 상반된증거가 될텐데 어떤결과가 나올까요?
2.저희아이가 하지않은일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않았습니다. 보호자확인서, 의견서,학폭위에 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하지않은일에 사과를 할수없었다 이렇게 말하는게 좋을까요? 이게 사실이긴한데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점수가 나올지 걱정이 되서요.
3.그리고 학교측에서 9가지신고내용을 날짜 장소 없이 대략적으로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아이가 진술서쓸때 그런적없다고만 썼거든요.
학교측에 날짜,장소 요청해도되겠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맞폭 신고가 허위의 신고인 경우에 질문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로 상반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주장 사실을 듣고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학교 측에는 학교폭력 신고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날짜 요구를 하셔서 이에 대한 자제분의 알리바이 증빙 자료 등을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제분이 이를 할 수 없었다는 정황을 나타낼 수 있는 각종 증거들을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