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진술서 작성 방법과 학폭위 절차 이해하기 | 법률사무소 오율

1.목격자진술서 써준다는 친구가6명인데요.담당샘이 한반에서 다같이 쓰게할까라고 혼잣말하셨다는데 이건 잘못된거지요? 아직 진술전입니다.2.정신과진료후 대학병원가야한다고 의뢰서받아서 병원갈때 피해자긴급보호조지?이걸로 출석인정결석 가능한가요? 지금단계는 학교조사단계입니다3. 학폭심의위원회…

절차상 부당함은 학폭위에서 적극 주장하고, 증거 판단이 미흡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 진술서 작성 방법과 학폭위 절차 이해하기

상담 내용

1.목격자진술서 써준다는 친구가6명인데요.

담당샘이 한반에서 다같이 쓰게할까라고 혼잣말하셨다는데 이건 잘못된거지요? 아직 진술전입니다.


2.정신과진료후 대학병원가야한다고 의뢰서받아서 병원갈때 피해자긴급보호조지?이걸로 출석인정결석 가능한가요? 지금단계는 학교조사단계입니다


3. 학폭심의위원회 의원들이 사안검토 시간이 학폭위직전 30~1시간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다면 증거진위여부가리는게 가능할까요?


4.카톡증거제출할때 질문.A가 나한테 이런말하는거 들은적있어?

답변.응 또는 잘 모르겠어 난 들은적없는거같은데 이렇다면 인정되나요?


긴글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목격자 진술서 관련하여 한 반에서 같이 쓰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증거를 지참하신 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대학병원 진단서 등을 받으신다면 이를 제출하셔서 출석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의 경우는 심의위원들이 증거 등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사실상 형사 절차에서처럼 엄격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증거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조치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서 이에 대해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카카오톡 증거를 제출하실 때 위에 기재해주신 내용 등을 캡쳐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에 대한 판단은 심의위원들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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