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결과 후 민사소송, 피해자 학부모의 대응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피해자학부모입니다 학폭 결과 나왔고 치료비, 정신적 보상등 민사소송 하려고합니다제17조제1항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금지 (이행기간 2029. 2. xx.까지)• 제 17조제1항 제4호 사회봉사 12시간• 제17조제3항 학생 특별교육 이수 6…

학교폭력 조치 결정문을 근거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결과 후 민사소송, 피해자 학부모의 대응 방안

상담 내용

피해자학부모입니다 학폭 결과 나왔고 치료비, 정신적 보상등 민사소송 하려고합니다


제17조제1항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금지 (이행기간 2029. 2. xx.까지)


• 제 17조제1항 제4호 사회봉사 12시간

• 제17조제3항 학생 특별교육 이수 6시간

• 제17조제 13항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본 사안은 ① 두 학생 간 학년(연령)과 신체적 조건(키, 체중 등)의 차이로 물리적 힘의 우열이 이유 보이며, 그로 인하여 하급생이 두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점, ② 사회적 규범과 학교폭력의 개념 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발달 단계와 학년이라는 점,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철봉에 박아버리 는 행위,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와 몸통을 때리는 행위가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④ 두 차례 피해자보호자가 가해자보호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했으나, 폭력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신체·정신적 피해 를 입힌 것으로 판단됨. 가해 학생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 깊이 있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요구되며, 향후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충분한 지도가 필 요함.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조치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조치결정으로 입증이 되었으므로 추가적으로 손해에 대한 증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제분께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그에 대한 치료비 등의 내역 나아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정신과 진단서나 상담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그의 부모를 피고로 특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시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합산하셔서 적절한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