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신청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피해자 행정소송 준비
상담 내용
검색에 한계가 있어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제 아이는 집단 폭행 학폭 피해자로 일부 가해 학생들 학폭위(조치없음) -> 행정심판은 서면사과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증거 : CCTV 있음(가해 학생들의 행위들에 대해 명확히 기재했었음)
현재까지의 진행들은 사선 변호사 / 국선 변호사를 고용했기에 서류 작성은 변호사가 작성했었음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변호사 법원과 통화하고 알게 된 사실은 국선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대신 소를 제기하고 소송구조신청을 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고용하고 해당 부분을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건지 해당 부분을 신청하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이 시스템을 검색해도 잘 이해가 안되기에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변호사를 통하고 싶습니다.
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 일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이거든요.
이 글에 대해 답변을 달아주시는 변호사님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구조의 경우에는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지대 및 송달료와 변호사 수임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증빙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신청 후, 법원에서 판단하여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학교폭력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상황이시라면 학교폭력에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대방들에 대해서 경미한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 이러한 처분을 내린 교육청의 처분의 위법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수임료에 대해서는 로톡 정책상 게시판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