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연락 자제를 요청했다면 즉시 중단하고, 조사 시에는 반성하는 태도와 합의 의사를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내 사건 처리와 피해자 부모의 강요죄 관련
상담 내용
OO중학교 학생으로 평소호감있는 여학생(도움반)과의 화장실에서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통한 사건이 학교측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행위에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학교로부터 피해여학생의 학부모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달받았고 연락처를 전달받아 사과를하였으며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달받은 후에 처벌불원서 동의를 구하고자 연락하였지만 학교장님의 경고와 피해학생 부모님으로부터 경고 메세지를 받게되었습니다.
조사날짜는 내일 2026년 4월 xx일 12시 30분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측 부모 등이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시게 된다면 상대방쪽에서 스토킹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현재 조사 일정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면서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고 용서를 해 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처음 있었던 일이고 반성하시는 점 등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