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위법이 아니나,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해 활용하는 행위는 인격권 및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 후 배포,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1. 사건의 배경
• 본인의 상황: 현재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 받은 당사자입니다.
• 상대방(제3자): 학교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피해 학생)가 아닌 제3자입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 의도적 통화 및 무단 녹음: 제3자가 본인에게 고의로 전화를 걸어 학교폭력 시인을 유도하였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 녹음본의 편집: 제3자는 전체 대화 내용 중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만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였습니다.
• 자료의 제공 및 유포: 제3자는 편집된 녹음 파일을 학교폭력 신고자(혹은 피해 측)에게 증거 자료로 쓰도록 전달하였습니다.
3. 피해 상황
• 해당 편집 녹음본이 학교폭력 신고의 근거 자료로 제출됨에 따라 본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 사실과 다른 편집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인격권 및 음성권이 침해된 상황입니다.
4. 질문 요지
1. 음성권 침해 여부: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불순한 목적으로 대화를 유도하고 이를 무단으로 녹음·유포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음성권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상황에 의해 거짓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2. 편집 행위의 위법성: 전체 맥락을 왜곡하여 녹음본을 편집한 행위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위 행위들을 근거로 해당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 등 민사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위법이 아니지만 이러한 녹음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인격권과 음성권 침해 등으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음성 파일을 의도적으로 편집을 하였다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등에서 이러한 자료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