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시터 아동학대 사건, 민사 소송 준비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일년 전 15개월 아기 베이비시터 아동 학대로 경찰 신고 후 오늘에서야 구공판 결정 연락을 받았습니다.형사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민사를 시작하는게 나을 것 같아 계속 기다렸고, 구공판이 결정된 만큼 민사도 준비하는게 좋다고 판단하여 글을 올립니다.경찰 조사를 통해 cctv 영상은…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활용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입증을 위해 자녀와 부모의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비시터 아동학대 사건, 민사 소송 준비 방법은?

상담 내용

일년 전 15개월 아기 베이비시터 아동 학대로 경찰 신고 후 오늘에서야 구공판 결정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민사를 시작하는게 나을 것 같아 계속 기다렸고, 구공판이 결정된 만큼 민사도 준비하는게 좋다고 판단하여 글을 올립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cctv 영상은 30개 넘게 확보하였고, 사건 이후 스스로 머리를 때리는 행위 등 정서적인 불안정함이 있었습니다.


합의가 아닌 엄중한 처벌을 희망합니다.


—아래 1년 전 글을 첨부합니다.


5개월 간 15개월(현재) 저희 아기를 봐주던 베이비시터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형사 소송 진행 중입니다. (말 못하는 아기입니다.)

Cctv 보던 중 찜찜한 모습이 포착되어(자고 있는 아기 다리를 세게 당기는 행위) 이전 영상을 확인하여 베개로 때리기, 머리 때리기, 아기를 던지듯 내려놓기, 소리 지르기 등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마음이 힘들어 현재 6-7개 정도 영상 확인 후 학대 장면은 3개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수십건 넘을거라 생각됩니다.


Cctv는 최근 3개월 치 가지고 있고 현재는 경찰에서 수거해간 상태입니다.

형사 처벌 외에 민사 소송을 희망하여 글 올립니다.


민사 소송 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리적인 진단서는 없는 상태인데 영상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민사로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구공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시면 이를 증거로 활용하여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었으니 민사상 불법행위임은 입증이 된 것이고


손해액의 입증 관련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보유하신 영상 등도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진단서 등이 있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보통 적극적 손해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고 소극적 손해로 이 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일을 못하신 부분에 대한 손해 등을, 그리고 위자료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적극적 손해의 증명에 있어서는 진단서 등의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이 입증에 유리해서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자료는 자제분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 등과 부모님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 등에 관한 진단서도 좋습니다.


민사소송으로는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을 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얼마를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증거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영상자료 등을 지참하시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하여 조언을 얻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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