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과 아청법 적용 가능성 및 문제 소지 | 법률사무소 오율

아동 복지법이나 아청법 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학교에서 18세 고2 남학생이 남자 선생님의 어깨를 안마해주고 있었습니다.옆에서 다른 학생은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이후에 남교사가 책상에 반쯤 엎드려서 등도 안마해달라고 한 후, 학생은 책상 옆에서 등을 안마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학생이…

당시 상황을 입증할 목격자 진술과 평소 관계를 정리해두고, 향후 학생과의 신체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법과 아청법 적용 가능성 및 문제 소지

상담 내용

아동 복지법이나 아청법 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18세 고2 남학생이 남자 선생님의 어깨를 안마해주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다른 학생은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남교사가 책상에 반쯤 엎드려서 등도 안마해달라고 한 후, 학생은 책상 옆에서 등을 안마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학생이 장난으로 등허리의 온 안에 손을 넣어 안마를 하다 뺐습니다.


1.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2. 학생이 허위로 이야기를 조작하여 신고할 경우 처벌될까요?


평소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문제될까하여 상담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 학생과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이라서 이 자체만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보입니다.


다만 학생과 선생님이라는 관계에서 상대 학생이 만약 신체적 접촉을 강요받았다고 한다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불쾌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아동학대 등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이렇게 안마를 부탁한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 학생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는지,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을 확보 가능한지 등 미리 준비를 하여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에게 요청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상황의 진행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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