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제한 신청은 가능하나 상대방 변호사 접근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동학대 형사 고소를 통해 공식적인 처분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 중 아동학대 진술서 제출 방법은?
상담 내용
재질문 드립니다.
이혼소송중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인 제 동의 없이, 무력으로 아이를 대리고 나갔고
제 동의 없이, 어린이집을 변경해버렸습니다.
일단, 여러가지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요
어느날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동학대 정황이 보인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해서 해당내용에 대한 진술서를, 확보하고자, 어린이집에 진술서를 요청하였으나
아동학대 가 있는것은 맞다, 다만 해당 진술서를 작성하면
아이의 엄마가, 우리쪽에 와서 항의하고 그럴까봐 너무 무섭다.
라는 이유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술서 내용에,
이러한 이유를들어,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아이엄마가 볼수없게 열람제한등의 형태로, 상대방이 볼수없게 해달라 라고 작성하겠금 한다면
저희 변호사가 해당 진술서를 법원에 열람제한 형식으로 제출할때
어린이집 선생님과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상대방 변호인이 해당 진술서를 못보게 할수있는지요
아까 자세하게 이야기를 적지 못해서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아동학대와 관련 진술서를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하여 열람제한 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열람제한 문서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본인은 열람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상대방 변호사의 경우는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진술서 작성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지만 증거를 확보하셔서 상대방에 대해서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 하시고 이후의 처분 진행 상황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