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허위 진술을 반박할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폭위에서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는 증거를 우선시하도록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 가해 신고와 학폭위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허위사실로 맞학폭을 당한 중학생입니다.
분명 하지않은 말들인데 신고자측에서 목격자진술을 많이 받은거같아요.( 친구들을 포섭한거같아요)
저희도 증거를 찾고있는데 안한일을 신고당해서 증거를 찾으려니 쉽지않더군요.
현재 학폭위 날짜는 나오지않았습니다.
1.목격자확인서를 써준다는친구가 있었는데요
신고자와 얘기한뒤 곤란해서 못써주겠다고했답니다.
그리고 같은반친구애들한테 '자기가 학폭당했고 내가 쟤(저희)를 맞폭했으니 너네들 증언해주지말라고' 했답니다.(확인자료있어요)
이런상황에서 저희가 할수있는 대응은 어떤게있나요?
2차가해로 신고가능한가요?
2차가해로 신고한다는건 다시 새로운 사건으로 학폭이 신고되는건가요?
2.저희도 아니라는 목격자진술,카톡내용등을 냈고 상대측도 목격자진술을 내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3.학교측에서 확실한 날짜장소 등을 빼고 욕설했다로 얘기하는데요
신고자목격자진술은 구체적일텐데 저희는 욕설안했다 그런거 본적없다 등으로 목격자진술이 되는데 많이 불리한가요?
4.저희는 히지않은일이어서 사과나 화해는 전혀없었는뎌요
이러면 혹시 사과화해점수에서 많이 받을수도있나요?안했다는 증거를 제출했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를 한 상황이러다도 저러한 목격자 진술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하였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불리하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최대한 자제분께서 욕설 등을 하지 않았다는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다는 학생들한테는 이를 요청해보시고 자제분께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수 밖에 없는 정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술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친구들을 섭외하여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증거가 없으시더라도 주장을 하여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아가 서로 상반되는 증거자료가 제출이 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이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식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더 부합하는 증거를 우선시하여 학교폭력 조치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쌍방 증거불충분으로 조치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실 이유는 없는데 다만 적어주신 것처럼 사과를 하지 않는 상황이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여지는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