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대응 방법 알아보기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 정서적 학대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엘리베이터 내부에 “집에서 뛰지 말아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기 위해 인쇄물, 박스테이프, 커터칼(작업도구)을 들고 있었습니다.
- 부착 직후 같은 공동주택 거주자(아동의 보호자)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기존 몇 년 동안 해당 거주자와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 엘리베이터가 공용현관에 도착 했을 시 아동은 저와 약 3~4m 거리에서 서 있었고, 저는 아동에게 “집에서 뛰면 안 된다”는 취지로 부드럽게 말하며 손사래를 했습니다. 커터칼이 손에 들려있던 상황이며 박스테이프도 손에 들려있던 상황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저를 밀치는 등 물리적 행동을 하였고, “칼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출동 경찰관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임의동행 및 도구 제출 등 절차에 협조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있는 사실대로 진술 최대한 잘 하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검찰 송치가 되었으며, 형사사법포털에는 검찰 사건이 조회되고 있지 않습니다.
송치 의견서를 조회 한 이후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할 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커터칼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에게 이를 보이셨던 부분에 있어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법체계에서는 칼 등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행위한 경우 특수협박 등으로 보다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보하여 확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질문자님이 칼을 휘두른 상황이 아동에게 위협적으로 보일 상황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검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혹시라도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게 된다면 정식재판 절차까지 염두하여 두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