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경제적 조건을 방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조정 가정법원 제출, 불리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상담 내용
불리한 상황에서 글 남겨봅니다. 제가 가정폭행 (특수협박, 아동학대)로 분리조치 상태입니다. 3/10날 아내가 이혼조정을 가정법원에 제출한거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치 않는데 이혼소장을 쓴건 선잔포고 하겠다는건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육아 스트레스 아내와의 다툼때문에 우울증와서 정신과 병원 다니고 있고 매일 약을 먹고 있어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생각만해도 머리가 쥐가 날정도로 아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로 분리조치 된 상황이시면 질문자님께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처럼 이혼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부분에서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액수 부분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황이시라면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서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이혼을 하시는 것이 좋고,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셨다면 선임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부분을 다투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