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아야 하는데 연락처 분실, 어떻게 대응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입니다.저는 중학생 3학년 시절에 X(SNS)에서 장난으로 여자인 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 연락이 오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돈을 저에게 주겠다고 하여 저는 단순히 호의로 주는줄 알고 상대방에게 계좌를 보내고 돈을 입금…

상대방이 변제 기한을 유예해 준 상황이므로 수능에 집중하고, 이후 변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데 연락처 분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입니다.


저는 중학생 3학년 시절에 X(SNS)에서 장난으로 여자인 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 연락이 오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돈을 저에게 주겠다고 하여 저는 단순히 호의로 주는줄 알고 상대방에게 계좌를 보내고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돈이 필요할때마다 상대방이 언제든지 용돈을 주겠다며 계속 송금을 받았습니다. 2년동안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몇만원씩 송금을 받아 약 180만원 가량 돈을 입금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경에 제가 남자임을 밝히자 상대방은 여자인 줄 알아서 돈을 준거라며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수능 끝나고 갚겠다고 하여 상대방이 저에게 수능 후 알바를 하여 천천히 갚으라고 배려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학업때문에 잊고 살다가 얼마 전, 상대방과의 연락처를 분실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과는 디스코드(메신저)로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디스코드도 실수로 지워버렸습니다. 어떻게든 로그인을 시도해보려고 하였으나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복구할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여러 제도를 찾아본 결과 수능 후에 착오송금 반환제도나 변제공탁을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이 허락한 변제 기한(수능 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현재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어 수능 전에 고소나 체포를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2. 전과기록이 없는 미성년자이며, 수능 직후 은행 중재나 법원 공탁을 통해 변제할 의사가 확실하다면 소년원 송치나 전과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있나요?


3. 장래에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데, 이 사건이 결격 사유가 될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과거의 저의 실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되도록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혼자 해결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여자라고 속이고 돈을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기망이 있던 것은 되지만 그 이후에 상대방이 여자가 아님을 알면서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를 하였기에 지금 상황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혹시라도 고소를 당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만으로 체포를 당하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변제 기한의 유예를 준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며 혹시라도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낮은 단계의 처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능에 집중하시기를 바라며 시험이 끝난 이후에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알아보셔서 변제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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