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탈취 사건으로 인한 법적 대응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먼저 저는 피의자고 사건당시 만17세입니다사건당일 피해자 김OO(가명)가 게임 핵 버스를 구한다고하여서 제가 해당버스를 2.5만원에 해주겠다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받고 진행을 하던도중 A가 자신의 게임에 문제가 있다며 본인의 계정을 잠시 줄테니 직접 자신의 계정으로 플레이를 해달라 하였…

경찰 조사 시 사실관계를 성실히 진술하고,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소년보호처분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게임 계정 탈취 사건으로 인한 법적 대응 가능성은?

상담 내용

먼저 저는 피의자고 사건당시 만17세입니다

사건당일 피해자 김OO(가명)가 게임 핵 버스를 구한다고하여서 제가 해당버스를 2.5만원에 해주겠다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받고 진행을 하던도중 A가 자신의 게임에 문제가 있다며 본인의 계정을 잠시 줄테니 직접 자신의 계정으로 플레이를 해달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당계정을 넘겨받고 30분가량 진행하다 계정에 워낙고가의 아이템이 많은지라 저는 흔들렸고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 및 인증메일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A에게 계정을 돌려받고싶다면 3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돈이 없다고 하였고 저는 해당계정을 제3자 2명에게 4만원에 판매 후 다시 계정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8만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A가 저를 고소하겠다 말을 하여서 저는 제3자 2인에게 모든 돈을 환불해주고 계정을 다시 회수한다음 A에게 계정을 넘겨주었으나 해당 계정은 핵 사용으로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A는 그 사실을 확인 후 게임계정이 정지되었고 자신의 대리비용 2.5만원을 먹고 튀었다는 이유로 저를 고소했고 그저께 경찰서에서 제 계좌내역을 확인했다고 금융결제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경찰조사를 받을때 경찰이 따로 물어보지 않거나 사건 정황을 통으로 물어볼때 제3자2인에게 계정을 판매 후 환불한 사건을 말하지말고 A와 있었던 일만을 말해야할까요?


2. 해당사실을 종합해봤을때 형사처분이라면 어느정도의 벌금이 / 소년보호처분이라면 몇호가량이 나올수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시는 상황에서는 관련된 사실을 모두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명으로 조사를 받으실지에 대해서는 당일 조사를 받으시면 아실 수 있는데,


실제로 피해액수가 경미한 부분도 있고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이시고, 이를 모두 변제하신 부분도 있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 될 것으로 보이고, 처분 수위도 보호처분 1호~3호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기타 질문자님의 학교생활기록부 등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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