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 지급명령 신청 시 주소 모를 때 대처 방법
상담 내용
학원운영하는데 학부모가 4개월치 수강료를 내지 않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100만원이하 소액이긴하나 들어간 교재 및 물품비까지 포함이 된 부분이고, 사실 이런 경험이 상습적으로 변할 수 있게되어 괘씸한 마음에 간단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학생기록사항에 보통 주소까지 남기도록 되어 있는데 주소만 그 학부모가 남기지 않았었더라구요. 이사 전과 이사 후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시 방법은 없을까요ㅜ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서 상대방이 일단 기재한 주소가 있다면 그 주소로 기재를 하여 보시고
만약 주소 기재된 부분이 전혀 없다면 주소불명,으로 기재를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추후에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 등이 나오는데 이 때 통신사 3사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통신사에서 상대방이 가입을 하여 있는지 확인 후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려주게 됩니다.
액수가 소액이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상대방 주소지 등을 모르는 경우 다소 소송절차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