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교사들의 명예훼손 및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집단 학대와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
상담 내용
중학교때아이가아파서 정신과다닌걸고등담임께말씀드렸더니 다른선생님3명과아들불러서집단으로추궁.OO중학교때무슨일있었냐.쥥신과다녔나추궁 아이는심각한스트레스로등교거부 정신과이력있음.담임이나 교감께는 아들에게말하지말라고찾아가뵙고말씀드림 담임이친구들앞에서공개적으로마음이아픈아이라고말함
OO중학교때문스일있엇냐.정신과다녔냐고정신적학대.아이는스트레스로자해.학교안감.ㄴ담임께 말한녹취록이나 문자증거 교감께찾아가 담임이실수한부분 녹취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담임 선생님이 친구들 앞에서 마음이 아픈 아이라고 발언한 점은 명예훼손 및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담임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자제분에 대해서 중학교 때의 일 등을 추궁하면서 힘들게 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증거들을 모두 취합하신 상황이시면 이를 지참하셔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소장 작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