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청 기각의 의미와 아동학대 재판의 진행 | 법률사무소 오율

친모가 정서적학대로 보호사건으로 넘겨졌으나 인정을 안해서 역송치되었고 검사가 약식200만원 청구했으나 판사가 300만원 약식판결 내렸고 이후 정식재판청구해서 보름앞으로 다가왔습니다3~4일전 검사쪽에서 증인신청을 했는데 오늘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하니 증인신청자체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나…

증인신청 기각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기각 자체만으로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인신청 기각의 의미와 아동학대 재판의 진행

상담 내용

친모가 정서적학대로 보호사건으로 넘겨졌으나 인정을 안해서 역송치되었고 검사가 약식200만원 청구했으나 판사가 300만원 약식판결 내렸고 이후 정식재판청구해서 보름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4일전 검사쪽에서 증인신청을 했는데 오늘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하니 증인신청자체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나머지 기일변경신청은 다 진행되는거 보면 누락이기보단 판사가 신청을 기각한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경우 어찌판단할수있을까요?

그리고 판사가 검사의 증인신청을 기각했다면 어떤의미로 해석가능할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증인신청을 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를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판사의 판단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증인을 신청하는 것의 실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거나 증인이 없더라도 이미 제출된 증거로 판단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거나 등 다양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신청 기각 자체만으로 혐의 인정에서 유불리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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