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참여 의사를 밝혀 합의 의지를 보여주되, 상대방의 명예훼손 고소는 신중히 결정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형사조정 참여, 유리한 선택일까?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사건으로 현재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
사건 경위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집에서 뛰지 말아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한 직후 해당 아동 보호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공동현관에서 약 3~4m 거리에서 아동에게 “집에서 뛰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사래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당시 작업 중이던 커터칼과 테이프를 들고 있었으나 위협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칼을 휘둘렀다”고 주장하며 신고한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며칠 전 해당 아동의 부친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제 친구 앞에서 “칼 휘둘러 검찰 송치된 정신병자다”, “약 먹고 칼 휘두른 사람이다”, “네 아버지가 와서 합의 부탁했다”(사실 아님)
"약식으로 안끝나 절대, 잘 봐바 너 특수인 건 알고 있니?"
"검찰도 봐줄 생각 없다더라."
등의 발언을 하였고, 해당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형사조정 절차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연락을 받았는데, 현재 상황에서 형사조정에 응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인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형사조정의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서로 합의로 끝낼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상대방이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조정은 생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조정 절차에 응하는 것 자체가 유불리한 부분은 아닌데 다만 질문자님께서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어필하는 부분에서 참여의 의사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질문자님 친구 앞에서 저러한 발언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으나, 자칫하면 질문자님께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에 신중하게 행동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질문자님께서 커터칼을 휘두르신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저러한 발언을 하실 때 커터칼을 들고 계셨던 상황이라서 특수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량이 더 세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지금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