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상황에서 교사의 대처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보육교사입니다.아이들과 다같이 종이컵으로 블록을 쌓고 놀이하던 중 한 아이가 아이들이 만든 블록을 엎드리면서 무너뜨렸습니다.그 아이는 일주일전 자신이 앉고 싶은 자리에 다른 친구가 앉았다는 이유로 성기를 발로 차고 얼굴에 주먹질을 하였던 아이라 다른 친구들의 항의소리를 들으면 돌…

CCTV 영상 분석과 동료 교사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폭력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상황에서 교사의 대처 방법은?

상담 내용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아이들과 다같이 종이컵으로 블록을 쌓고 놀이하던 중 한 아이가 아이들이 만든 블록을 엎드리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 아이는 일주일전 자신이 앉고 싶은 자리에 다른 친구가 앉았다는 이유로 성기를 발로 차고 얼굴에 주먹질을 하였던 아이라 다른 친구들의 항의소리를 들으면 돌발행동을 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팔을 잡고 일으켜세웠습니다.

교실 문 앞(교실내)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잠시 세어두고 <팔 잡은거 외에 신체접촉 없음> 다른 아이들에게 다음 놀이를 설명하는데 그 아이가 큰소리로 울어 놀이에 방해가 되서 교실 문 밖(교실보임)에 잠시 서잇을수잇게 하였습니다.

더 크게 울어 놀이하는 친구들이 놀이에 방해가 되어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화장실 앞으로 데려다주고 소변도 보고 손도 씻으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바로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놀이를 하는데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 데리러 갔고 그 아이는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울기도 했고 아직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여서 의자에 앉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씨씨티비 상황이고 아이가 그 후에 집에가서 자기가 블록을 무너뜨려 선생님이 날 화장실로 데려가 밀치고 얼굴을 때렸다고 하며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실에 대해서 cctv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도 일관되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화장실에서 아이를 데리고 온 직후에 아이의 얼굴 상태나 피부 상태 등을 cctv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폭력의 증거가 없었다는 사실의 증거로 주장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평소의 질문자님의 업무 태도 등에 대한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해당 화장실 이용하였던 다른 아동이 있다면 목격자 진술서, 혹은 화장실과 교실 사이의 구조 등을 분석하셔서 폭력이 있다면 소리가 새어나가는 구조 분석 등,


질문자님께서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방어를 하시는 것이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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