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대응 방법 알아보기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 정서적 학대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에 “집에서 뛰지 말아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기 위해 인쇄물, 박스테이프, 커터칼(작업도구)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착 직후 같은 공동주택 거주자(아동의 보호자)와 엘리베…

아동학대 사건의 방어를 최우선으로 하되, 변호사와 상담하여 추가 고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대응 방법 알아보기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 정서적 학대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엘리베이터 내부에 “집에서 뛰지 말아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기 위해 인쇄물, 박스테이프, 커터칼(작업도구)을 들고 있었습니다.

- 부착 직후 같은 공동주택 거주자(아동의 보호자)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기존 몇 년 동안 해당 거주자와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 엘리베이터가 공용현관에 도착 했을 시 아동은 저와 약 3~4m 거리에서 서 있었고, 저는 아동에게 “집에서 뛰면 안 된다”는 취지로 부드럽게 말하며 손사래를 했습니다. 커터칼이 손에 들려있던 상황이며 박스테이프도 손에 들려있던 상황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저를 밀치는 등 물리적 행동을 하였고, “칼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출동 경찰관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임의동행 및 도구 제출 등 절차에 협조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있는 사실대로 진술 최대한 잘 하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검찰 송치가 되었으며, 형사사법포털에는 검찰 사건이 조회되고 있지 않습니다.

---------------------------------------------------------- 라는 내용으로 며칠 전 글을 쓰고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여쭤봤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글을 잘 못써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동에게 말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밖 공동현관에서 3-4m 거리를 유지한 채로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추가로 어제 해당 아동의 부친이 운영하는 술집(해당 사실은 몰랐습니다.)앞 길에서 제가 제 친구와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칼을 휘둘러 검찰에 송치된 정신병자다" "아무리 약을 처먹었어도 칼을 휘둘러 새끼야"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사정하며 고소 취하 합의를 빌었다.(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친구 앞에서 하길래 녹음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아동의 부친이 친구 앞에서 저러한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가 되신 상황이셔서 이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밖 공동현관에서 일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cctv를 확보하여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할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칼을 휘두르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고 추가 고소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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