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자녀의 추가 피해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와 학폭, 우리 아이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우리아이는 이제중1이고 집에와서 계속 6학년때 괴롭힘당했던일을 이야기하며 지금이라도 학폭을열수있냐는데 저는 증거가없어 안된다고 다독입니다.저는 동네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학원을 세군데 운영중입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도움을요청할때 그 가해자아이들도 가르치는 특수한 입장이다보니 우리아이가 도와달라는 표현과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원장님 아이가 힘들어한단말에도 무시하고 수업에 집중해달라할정도로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곤했습니다.하지만 작년일이지만 같은 중학교라 간혹 그애들을 보면 화장실갔다가도 도로 나온단말도 마음이아파서 학원수강생중 저랑5년을 공부한 우리아이 친구에게 같이등교하는거아니깐 혹시 이젠원장쌤도 알게되었는데 피해자아이 모른척해달래 그리고 더심해지면 학폭위 신고하겠대라는 말을 전해달라했는데 해당 아이는 공포심을 느꼈다며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다해서 오늘 학교에 불려갔습니다. 학교측에선 직접하진않았지만 전해준얘기라도 아이가 공포느껴서 아동학대로 신고될수있다고 연락이제 학교로만 하시란 얘기들었는데 이게 아동학대가 되는지와 저는 사실 피해자인 저희 아이와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동학대가되서 학원운영도못하면 우리아이가 느낄 상처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가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아동에게 직접 말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동이 압박을 느낀 부분이 있다면 정서적 학대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발언하신 구체적 내용, 빈도 등에 의해서 학대로까지 인정이 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아동에게 직접 발언을 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학교측을 통하여 전달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자제분께서 괴롭힘을 당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시면 사실상 학교폭력 신고는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자제분께서 가해자와 아직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셔서 학교폭력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아동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향후 자제분이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셔서 학교폭력 신고를 넣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