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과 감독자 책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통한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자전거 사고 후 합의와 민사 소송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중학교1학년이고 생일이 안지나서 지금 만12세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횡딘보도를 건너다 사람이 넘어졌고,부모인 제가 피해자를 119에 연락해 함께 병원에 갔고 피해자는 ct결과 이상없고, 골절없고, 바로 귀가조치된 사항인데,제가 병원비 결제하는 동안 피해자가 아프다며 약을 요구해서,병원비와 함께 약값도 계산했습니다
콜택시 불러 피해자 집까지 귀가조치 했고 소정금액으로 합의시도 했으나 보험적용급여를 비급여로 바꿔서 다시 병원비 결제하라고 피해자가 요구하고 제가 거절하자 피해자는 경찰접수 했어요
저는 보험으로 해도20만원 이상 안주고 싶은데 보험시는 그 금액으로 안될거라며 100만원정도는 지급될수도 있다는데 저는 그걸 동의할수 없어요
제가 그걸 거절하면 보험사는 보험청구취소접수를 하고 빠지고저 혼자 민신소송을 해야할수 있데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민사 진행시 얼마정도 벌금이 나오나요? 저는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 일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배상을 하시는 부분보다는 지금 보험금을 지급하시면서 사건을 종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시게 되면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순간 그 비용까지 질문자님께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상황은 보통 부모의 감독자책임이 인정되어 법원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를 통하여 보험금 지급을 하시고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