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발생한 싸움, 소송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학교에서 고3인 친구와 서로 장난치다가 싸우게 되었고 친구가 먼저 보드마카로 얼굴을 가격했고, 그로 인해 주먹으로 3대 가격했습니다. 이후 교육청 조사를 받았습니다.서로 타박상과 가벼운 상처정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친구 부모님은 정신과 치료도 받는다고 했습니다.학교 자체 해결로 진행하…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하여 합의금을 조율하고, 합의 시에는 반드시 처벌불원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싸움, 소송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까?

상담 내용

학교에서 고3인 친구와 서로 장난치다가 싸우게 되었고 친구가 먼저 보드마카로 얼굴을 가격했고, 그로 인해 주먹으로 3대 가격했습니다. 이후 교육청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로 타박상과 가벼운 상처정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친구 부모님은 정신과 치료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학교 자체 해결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친구들 증언과 우리 아이 상처가 나서 병원도 갔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 부모는 처음 가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합의금을 천만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둘은 화해하고 지내는 중이고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상대방이 형사 고소 및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된다면 자제분께서 일정한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주먹으로 3대를 가격한 부분에 있어서 폭행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천만원은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조율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만약 합의금을 지급하신다면 상대방으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실 의사가 없으시다면 상대방 쪽에서 형사 고소 및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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