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절차적 위반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절차와 증거 제출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며 문의드립니다.
2025년 10월, 여학생의 신고로 제 자녀(남학생)에 대한 학폭위가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과정에서 중학교 동창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제 자녀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제 자녀는 2차 가해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 11월 해당 남학생을 상대로 신고를 했고, 중학교 3건과 고등학교 2건 등 총 5건의 가해행위를 학생작성확인서 및 학부모확인서에 모두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심의에서는 학교 보고서에 기재된 2건만 반영되었고, 나머지 사안은 별도 판단 없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제출된 자료 전반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일부 사안만을 근거로 처분이 내려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맞신고 결과 제 자녀와 상대 학생 모두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으나, 거짓정보 전달에 따른 2차 가해는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련 신고서 등 자료는 존재합니다.
1. 학생작성확인서 및 학부모확인서에 총 5개의 사안을 모두 기재하고 증거자료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안만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전체 자료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이루어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 대상 문제 제기 또는 민원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2. 제 자녀는 지속적이고 누적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학생과 동일하게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심판에서 사안의 전체성 미반영, 사실오인,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또한 거짓정보 전달로 인한 2차 가해 부분이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2차 가해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경우 행정심판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로 인정되어 판단이 달라질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하시기 위해서는 보통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적인 해석에서 잘못 판단한 법리오해, 그리고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처분이 잘못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사유로 하여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청구에서 기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조치결정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보고 이 부분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심의위원회에서 부당하게 인정된 부분을 반박하게 되는데
행정심판 절차에서는 법리적인 부분에서도 오류를 찾아내는게 중요하여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심판 절차에서는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실 수 있다면 판단을 위하여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