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기록으로 사관학교 지원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2020년도에 중학생때 일어난 일 때문에 2024년 1월경 소년보호사건이 1호처분으로 확정이났는데 작년에 사관학교 지원을할때에는 이 기록때문에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떨어졌는데 올해 다시한번 지원하려는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나 궁금합니다. 아예 사관학교는 지원이 불가능한 건가요?혹시 문제…

소년보호처분 결정 후 3년이 지나면 통보가 금지되므로, 처분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 기록으로 사관학교 지원 가능성은?

상담 내용

2020년도에 중학생때 일어난 일 때문에 2024년 1월경 소년보호사건이 1호처분으로 확정이났는데 작년에 사관학교 지원을할때에는 이 기록때문에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떨어졌는데 올해 다시한번 지원하려는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나 궁금합니다. 아예 사관학교는 지원이 불가능한 건가요?

혹시 문제가 안생길수있는 법률적 방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 남겨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 처분이 나온 것은 가장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기도 하고 원칙적으로 전과로 남지 않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사관학교의 특성상 이러한 보호처분에 대해서도 입시 과정에서 면접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 있어서는 결정 후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통보가 금지되므로,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 이후에는 입시에서 불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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