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의 모순을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특수절도미수 사건 조사 과정과 의견서 제출
상담 내용
미성년자( 만14세)가 가위를 사용하여 무인 인형 뽑기 기계 돈통을 열려고 돈통 훼손하였으나 돈이 없어서서 돈을 훔치지 못함
업주가 cctv로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여 인형뽑기 가계현장에서 체포되어서 특수절도로 지구대 조사받음
자살 시도 등 이유로 응급입원(72시간)후 보호입원 상태 경찰관의 병원 방문 조사 중 본인의견과 조서 내용상 차이가 있음
인형 뽑기 가계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티톡에서 본 인형 뽑기 돈통 열기 동영상이 생각이나서 가방에 있던 가위로 돈통이 열리는지 실험해 보려고 열어 보니 열려서 놀랐고, 돈 통에 돈이 없음을 확인 한 사실 있음
경찰관 조사 당시 사건 발생 일시가 기억도 안나고 현장 상황에 대한 기억이 흐릿한 상황에서 경찰관 대면 조사 중 당황해서 “ 인형 뽑기 돈통을 돈을 꺼내기 위해서 잠금 장치를 해제 했니” 라는 질문에 티톡에서 본 인형 뽑기 돈통 열기 동영상이 생각이나서 가방에 있던 가위로 열리는 실험해 보려고 열었고, "돈이 있으면 돈을 가져 갈까 생각 했는데 돈이 없었다 라고 한 답변 한 사실이 있음"을 조사 당시 진술함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 틱톡보고 호기심에 돈통을 열어 본 실수는 했으니, "돈을 가지고 갈 의사는 없었다"고 사실을 기억하고 조서 작성 중 조서 수정 의견을 제시함
그리고 사건 발생 당일 지구대 최초 조사 할 때도 티톡에서 본 인형 뽑기 돈통 열기 동영상이 생각이나서 가방에 있던 가위로 열리는 실험해 보려고 하다가 열어서 돈통에 돈이 있어도 돈을 가지고 갈 생각을 없음을 진술했다고 기억 났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함
조서 내용 상 조금 전 진술과 기억이 선명한 최초진술과 상이함을 주장하며 조서 내용 수정을 조서 작성 중 의견을 제시를 하였으나 작성 중인 조서는 수정 할 수 없으므로 향후에 조사에 대한 의견서을 제출하면 경찰서에서 참고한다라는 의견을 담당 경찰관 님께서 주셔서 조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자제분께서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절도에서 인정되는 불법영득의 의사, 즉 소유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이 과정에서 자제분께서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신 부분을 살펴보고 불리한 진술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덧붙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자제분께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에 대한 관련 판례 등을 제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해보입니다.
의견서 제출과 관련한 수임료 등에 대해서는 로톡 정책상 게시판에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