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범죄 사실을 분석하고 교화 가능성을 입증할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구속영장 발부 시 선처 가능할까?
상담 내용
조카가 비행을 일삼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현재 가정법원에 *** 사건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분들께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되었는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셨고, 결국 발부가 되었어요.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건 알지만 아직 너무 어린 조카라 신경이 쓰여 여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소년부에 사건이 있으니, 분류심사원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고, 그 아이가 범죄의 길로 빠지게 된게 사실 공부 잘하던 아이였는데 괴롭힘을 받다가 그렇게 된거거든요.
앞으로 부모뿐만 아니라 저도 열심히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에요.
선처가 어렵겠지만 선처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조카분께서 어떤 혐의들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년부 사건의 경우에도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서 이후 단계에서도 소년부 송치나 분류심사원 위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조카분의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양형 자료 등을 제출하셔서 교화와 감독이 가능함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현재 조카분의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으시면 변호사를 통해서 의견서 및 각종 양형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시고
만약 아직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소년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카분에 대하여 의견서 제출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카분에게 인정된 범죄 사실을 분석하고 조카분이 앞으로 교화 가능한 부분에 대한 양형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