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난 시 대응 방법과 합의 여부 판단 | 법률사무소 오율

오늘 오후에 집 근처 독서실에 자전거를 자물쇠를 잠구지 않고 납두었습니다. 집에 가려고 나와서 보니 자전거가 사라져있더군요. 그래서 주변 cctv를 확인해보았습니다. 보니 학교 이름이 나와있는 교복을 입고있는 중학생 두명이 제 자전거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가 사진을 찍고 훔쳐갔습니다.…

특수절도 혐의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므로, 합의가 어렵다면 추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도난 시 대응 방법과 합의 여부 판단

상담 내용

오늘 오후에 집 근처 독서실에 자전거를 자물쇠를 잠구지 않고 납두었습니다. 집에 가려고 나와서 보니 자전거가 사라져있더군요. 그래서 주변 cctv를 확인해보았습니다. 보니 학교 이름이 나와있는 교복을 입고있는 중학생 두명이 제 자전거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가 사진을 찍고 훔쳐갔습니다. 훔쳐가는 도중에 자전거로 묘기도 부리더군요. 나이가 중2정도 되보이는데요, 자전거는 약 110만원 상당의 자전거입니다.

첫번째로 궁금한건 만약에 제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될까요?

두번째로 합의를 하게된다면 어느정도에 하고 처벌은 받게 되나요?

세번째로 합의를 하는것과 안하는것중 무엇이 더 나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이 중학생이라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초범에 해당한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종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를 하시게 된다면 자전거 비용 및 기타 위자료로 200만원 안팎을 요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합의금의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임의로 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아가 현재 상황에서 만약 원하시는 금액에 합의 가능하시면 합의를 진행하고 종결하시는 것도 좋은데 상대방들이 두 명이라면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될텐데 특수절도는 질문자님께서 합의를 해주더라도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죄라서, 합의 여부가 상대방한테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추후에 상대방들과 상대방 부모님들을 상대로 하여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서 일정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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