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와 강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조언 | 법률사무소 오율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여러차례 말리고 해도 나아지질 않더라구요제3자라 참았지만 이웃인데 도저히 아이가 불쌍해서 ..그래서 문자로 자수하라고 아동학대 관련하여 신고할 거라고 여러차례 보냈죠근데 무시하더군요저는 법을 좀 알아 내용증명도 보냈어요 아이를 위해 폭행을…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박죄와 강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조언

상담 내용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여러차례 말리고 해도 나아지질 않더라구요

제3자라 참았지만 이웃인데 도저히 아이가 불쌍해서 ..

그래서 문자로 자수하라고 아동학대 관련하여 신고할 거라고 여러차례 보냈죠

근데 무시하더군요


저는 법을 좀 알아 내용증명도 보냈어요 아이를 위해 폭행을 멈추라고


근데 경찰에 고소할거야?하며 저에게 이런 답변이 돌아왔구요


그래서 며칠 전 공익을 위해 이젠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보냈답니다


제가 그 사람과 나눈 이 정도 문자로 제가 협박죄나 강요죄 이런게 성립되나요?


저 사람이 나를 협박죄로 오히려 고소 하겠다고 적반하장인데


너무 말도 안되서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보내신 내용만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협박에 해당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주장처럼 질문자님께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실 경우에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스토킹 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더 이상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고 질문자님께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신 상황이시라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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