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가해 학생의 혐의가 구체화된 자료를 행정심판에 추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교육지원청의 답변과 결과 예측
상담 내용
작년 11월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해킹/사기를 당했습니다. (둘다 촉법, 초6) 학폭위를 열자 상대방은 맞폭을 주장했고, 학폭위는 서로의 주장이 다르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중이었던 사항이었고 결국 해킹에 사용된 IP는 가해자의 집, 해킹에 사용된 이메일은 가해자의 이메일 주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로 나온 IP 중 가해자의 아버지 사업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폭위(교육지원청)은 행정심판에 기각해달라며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유죄판결을 받은게 아니고, 반박 증거 확보를 위해 포렌식 절차에 들어가서 심리기일을 미룰거다,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다 등의 사실로 이 사건 처분을 번복하는 것이 사법절차의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면서 기각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해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 일텐데, 행정심판에서도 기각이 나온다면 나중에 행정 소송도 진행해야하는 부분이고 행정심판이 기각으로 나오면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와 아내의 스트레스가 너무 걱정 됩니다. (아이는 종합심리검사 받은 후 결과 기다리는 중, 아내는 우울증 약 복용시작)
행정심판의 경우 인용될 확률이 적다고 하던데, 위의 경우도 기각이 될까요?
피청구인은 소년보호사건의 심리 결과 확인 한 후에 재판단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입장을 별도로 낼테니 일단 기각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러면 피청구인의 결정을 그냥 기다리란 말인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통 피청구인인 교육지원청은 형사사건의 결과와 학폭위의 결과는 다른 것이라 주장하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는 피청구인 입장에서 다소 정형화된 샘플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현재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도 그러한 논리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가 확보되는 것이 필요한데 형사 사건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상태이면 질문자님께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서 제출을 하실 수 있는데
현재 경찰 수사중인 단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수사 자료의 제출보다는 경찰에서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 송치나 소년부 송치 등으로 형사 사건이 전개된 경우에 그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단계를 확인해보시고 가해학생의 혐의가 보다 더 확실시되는 단계의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이 행정심판에서 인용을 받으시는 것에 더 유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