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맞신고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소명하며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자의 역신고,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A(초등1학년)의 아빠입니다.
사건경위 1
1. 4.5.(일) 15:40경, 아파트 놀이터에서 A가 놀고 있던 중, 가해학생 B(초등3학년, 같은학교) 포함 5명의 3학년이 놀이터에 옴. A가 같이놀고싶어하자, B는 "너 내이름 알아?"라고 하고, "모르면 퀴즈를 낼께. 내 이름을 맞춰봐." "3이 1보다 많으니까 너 놀수 없어. 이름이 A라고 했지? 3학년들에게 너 이름 말해서 여기서 못놀게 할 거야" 라고 하며 A가 놀지 못하게 함.
2. 해당 사건 직전, 가해학생 C의 동생(초등1학년, A와 같은반)가 자기 누나(C)의 핸드폰번호를 저장해주겠다며 A의 핸드폰을 달라고하여 전화번호를 저장함. 위 사건 발생 직후, C(초등3학년, 같은학교)가 개인정보니 당장 지우라며 핸드폰을 달라고 요구, A가 거절하자 당장 지우라며 요구함.
3. 집에 온 A가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A의 엄마는 놀이터로 나가서 B와 C를 불러 해당 내용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훈육함.
4. 사건 다음날 월요일, 학교 급식실에서 B와 C를 포함한 3학년들이 A를 손가락질하며 서로 귓속말함.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학년 학생들은 A와 맞은편 식탁에 앉아 식사함.
사건경위 2
1. 사건 다음날 월요일, A의 부모는 내용을 담임을 통해 학교측에 전달하였고, 학교에서는 가해학생이 사과를 하도록 하고 각종 교육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수요일에 사과의 조건으로 A가 친구나 선생님 등에게 이 사건을 더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하였고, A의 부모가 거절하자 더이상 중재가 어려우니 학교폭력 신고하라고 안내함.
2. xx일 금요일, A의 부모는 B와 C를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접수함. 그러자 B, C 부모가 A가 피해사실을 주변에 말했다는 이유로 A를 / B,C를 강하게 훈육했다는 이유로 A의 엄마를 학폭신고함.
질문 :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지와 대처방안과 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A엄마가 학폭가해자가 될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질문자님께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니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방어 차원으로 맞학폭을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교폭력은 학생간의 다툼을 다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경우는 학교폭력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없고 이 부분은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제외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머니에 대해서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추가로 형사고소를 할 여지도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신고하신 학교폭력 건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서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고
신고당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사실을 주변에 말하지 않았다거나 말을 하더라도 가족 외의 지인들에게 전파하지 않았다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확보하셔서 방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