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내 욕설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학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따가 학폭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상담 내용
친구 박지민(가명)가 있는데 얘가 살짝 여미새에다가 눈치도없고 낄끼빠빠도 못하고 하지말라는것도 계속하고 조금만 놀려도 급발진하면서 욕해서 저희 무리가 뒤에서 욕 많이하고 막 말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딱히저희쪽에서 먼저 말걸지도 않고 단톡방도 걔없는 단톡방파서 욕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단톡 내용이 걔한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학폭이 될까요? 근데 진짜 억울한게 걔가 저희한테 먼저 욕박고 제가 공부할때 건드리지 말라고해도 계속 건드리는등 싫어할만한 짓을 많이 해서 그랬는디 이게 학폭이 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단톡방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알게되는 상황이 온다면 질문자님께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행한 것이 되어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명이 있는 공간에서 욕설 등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하시면 단톡방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것처럼 상대방도 질문자님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괴롭혔다는 부분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셔서 맞학폭 신고를 하시는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