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발언이 담긴 녹음, 메시지,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함께 범죄 성립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명예훼손,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오프라인에서 친구가 게이(동성애자)다, 동성친구 이름 언급하며 사겨라, 동성애를 왜하냐 등등 허위사실을 학교내에 공공성이 있는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신고 및 형사고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이 상황에서 명예훼손(또는 모욕)이 성립하나요?
2.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 (녹음 등)
3. 추후 법적 분쟁 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증거는 어떤게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에 대해서 동성애자라는 식으로 언급하면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께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발언한 내용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직접 발언한 내용을 녹음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시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발언을 한 메세지, 카카오톡 캡쳐, 혹은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의 사실확인서 작성 등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위의 증거들을 확보하신 후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한 발언내용 중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과정은 증거 자료를 지참하신 후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특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