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 무대응 시 원고 승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고의 손해 입증을 반박하고 적정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후 민사 소송, 벌금형 기준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민사 소송에 관하여 질문 올립니다.
저는 작년 1월 xx일부터 xx일까지(약 3일간) 있었던 미성년자와의 카톡 중 성적 표현 사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종적으로 약식기소 되어 약식 명령으로 벌금 600만원을 받았으며, 명령 이후 즉시 납부하였습니다.
형사 절차 중 형사 조정의 기회가 있었으나, 제 수준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제시되어 최종적으로 결렬되었고, 이후 많은 양형 자료 제출 후 기다리다가 최종적으로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사 소송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변호인을 선임하면 여러 모로 좋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약간의 계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고 측에서 제시한 소가는 제가 납부한 벌금의 2배 이상인데, 이 경우 소가 모두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높은지, 벌금형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구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하신 상황이시면 일단 상대방의 소송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상대방이 승소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손해에 대한 입증과 손해액의 입증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정도에서 인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설명,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던 점,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를 분석 후 과도하게 생각되는 부분 등을 최대한 분석하셔서 반박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혼자서 준비하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