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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영상 유포 손해배상,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판단될까?
상담 내용
미성년자 간 성적 사진·영상 유포 사건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여러 명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일부 와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 이들은 민사피고에 넣지않았습니다.최근 피고 중 한 명과 부모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피고 측은 본인이 영상을 제작하거나 적극적으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전달받은 영상을 제3자 1명에게 전달했을 뿐인 가장 경미한 행위이고, 학교폭력 및 소년보호절차에서 받은 처분도 모두 이행했으므로 민사상 책임까지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학생이 영상이 피해학생의 것임을 알고 있었고, 영상을 요구받았을 때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제3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 영상의 추가 유포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지 질문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부모 측은 사건 당시 사과와 반성, 보호자 교육 및 자녀 지도 등을 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학생은 소년보호절차에서 최종 결정 이후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후 항고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다만 정확한 보호처분의 내용 자체를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궁금합니다.
이 경우
① 미성년자가 성적 영상을 제3자 1명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② 소년보호처분 및 학교폭력 처분을 모두 이행한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금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③ 부모의 사과·교육 등의 사후 조치가 부모의 민사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④ 동일 사건에서 다른 가담자들과 이루어진 합의금이 손해배상액 판단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피고 측이 주장하는 ‘단순 전달·가장 경미한 행위’라는 평가가 적절한지 의견을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소년보호절차에서 피고 측이 항고를 제기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반성이나 사후 태도, 손해배상책임 또는 위자료 산정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성적 영상을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방조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처분 등을 모두 이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민사 책임 금액을 감액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모의 사과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방조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추가적으로 자제분이 겪게 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고
아울러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였던 점 등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는 식으로 주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판사님께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상대방들의 불법행위 책임과
자제분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 손해를 입증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