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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의제강간, 아동 피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 내용
① 피해 아동 김수진(가명)는 26년 6월 16일 틱톡을 통해 대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성인 남성과 알게 되었고,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피의자와 피해 아동 사이의 카톡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피해 아동이 미성년자임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물 및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표 및 초등학교 상장 사진등 초등학생임을 인지 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 보유, 카톡 대화에서 이미 초등학생 임을 밝혔고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
② 피의자는 피해 아동과 연락을 주고 받은지 한달만인 26년 7월 15일, 피해아동과 만나기 위해 2026년 8월 18일부터 2026년 8월 24일까지 인천 소재 오피스텔을 숙소로 예약하였습니다.
③ 피의자는 피해 아동이 초등학교 6학년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 아동을 직접 만나기 위해 2026년 8월 18일 대구에서 인천까지 기차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④ 피의자는 해당 기간 중 피해아동을 직접 만나 오피스텔로 데려갔으며, 해당 오피스텔에서 8월18일~8월24일까지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며, 피의자는 07년생 만 20세의 성인입니다.
-> 함께 오피스텔 입실 CCTV 확보 및 해바라기센터 피해자 진술
모든 내용은 카톡 대화 내용 및 숙소예약 사실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 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의 아동이고
상대방은 성인인 상황에서 수차례 성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
아청법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등이 성립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CCTV, 해바라기센터 진술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지참하신 후 해당 죄명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청법의 경우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면서 집행유예가 아니라
징역형의 실형 처분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