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보증금 곧 빼줄게 방 빼" 집주인, '사기' 아니다? 대법원 판단 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점유 유지가 필요한 이유를 중앙일보 인터뷰로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관련한 인터뷰를 중앙일보와 했는데, 인터뷰 내용 중 일부가 기사에 소개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거나, 기존 집에 대한 점유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세 보증금과 관련하여 고민이신 분들은 기사에 소개된 최근 대법원 판례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