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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교권특별교육처분 취소청구(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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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사의 학대정황을 녹음하였다가 교권침해로 신고당한 학부모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선 의뢰인에 대해서 교권침해 인정 결정을 하였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교권침해 에 대한 처분을 다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이 교권침해에 해당하냐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실무상으로 학부모가 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속하는 불법행위로 교권침해에 해당되지만, 학생 스스로가 한 녹음은 교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학부모가 녹음을 하였는지, 학생이 녹음하였는지 불분명한 사건이었고, 교사는 학부모인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교권침해로 신고하여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오율은 크게 두 가지 논리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 먼저 학부모가 녹음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 다른 하나는 학부모가 녹음을 했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범해진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불가피한 방법이었다.


4. 결과

법률사무소 오율의 노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결정을 전부 취소하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당신의 회복을 돕습니다.

당신의 더 나은 삶을 향해
오율이 함께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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