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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카촬죄(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가 타인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피의자 신문 당시엔 카촬죄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역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은 핸드폰을 압수당해 포렌식 과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포렌식 선별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둔 상태였고, 의뢰인이 실제 이 사건에 촬영한 촬영물은 "신체의 특정 부분을 촬영"하였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의뢰인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던 포렌식 선별 작업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방어하였습니다.

✅  다른 불법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 의뢰인이 실제로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이 츄리닝을 입고있는 평상시의 모습인 점

✅  또한,촬영된 촬영물이 신체의 특정 부분을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

✅ 4. 촬영된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전, 조사연습을 통해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신체의 특정 부위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가 아님을 주장하며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4. 결과

위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포렌식 선별작업에서 불법 촬영물로 인정될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하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이 아닌 점 등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당신의 회복을 돕습니다.

당신의 더 나은 삶을 향해
오율이 함께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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