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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교권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전부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성범죄 피해자로, 그 후유증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던 중 선생님과의 갈등이 심각해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당하였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의뢰인의 자녀가 선생님에게 지은 표정과 태도를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정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오율의 조력을 받기 시작했으며 행정심판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피청구인측에서 행정심판 중 의뢰인의 자녀가 선생님의 면전에서 책상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서 넘어트렸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선생님에게 지은 표정이 공손하지 않은 것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 내용으로 특정하지 않은 행위를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두 가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와 심판례 등을 정리하여, 선생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정도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없음을 설득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 자녀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중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행위를 근거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 자녀에게 인정된 교육활동침해행위에 대한 조치가 취소처리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당신의 회복을 돕습니다.

당신의 더 나은 삶을 향해
오율이 함께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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